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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따돌림과 괴롭힘 (Bullying) 예방과 회복을 위한 규칙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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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힐제일교회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 (Bullying)

예방과 회복을 위한 규칙 및 지침

 

v  우리 체리힐제일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서로를 섬기며 존중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 받아들이며, 어떤 형태의 따돌림이나 괴롭힘도 허용하지 않는다,

v  우리 체리힐제일교회에서는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Bullying) 예방과 회복을 위한 Anti Bullying Committee 를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1.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Bullying) 예방을 위한 규칙

·         말과 행동의 경계

o   친구나 성도들에 대한 험담이나 소외시키는 행동(카톡방에서 몰아내기, 모임 제외 등)을 금지한다.

o   외모, 가정환경, 성적, 성격, 직업, 재산 등을 이유로 비난하거나 놀리는 말을 하지 않는다.

 

·         포용의 문화 만들기

o   새로운 친구나 성도 또는 혼자 있는 친구나 성도가 있으면 먼저 다가가 인사한다.

o   소그룹 활동 시 항상 새로운 친구나 새로운 성도가 배제되지 않도록 리더가 배치한다.

 

·         관찰과 개입

o   목사, 전도사, 교사, 그룹리더는 아이들과 성도간에 관계를 관찰하며, 이상 징후(소외, 고립, 눈물 등)가 보이면 즉시 Anti Bullying Committee에 상황를 알리고 대화와 확인을 시도한다.

o   Anti Bullying Committee가 예방 교육(: 따돌림이나 괴롭힘 (Bullying)의 위험성과 대처 방법)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o   Anti Bullying Committee 가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Bullying) 상황 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며 교회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Pastoral Care 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함께하는 규칙

o   모든 예배, 모임, 활동은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o   개인적인 친분을 넘어서 모든 구성원과 교류하도록 리더가 분위기를 이끈다.

 

·         소셜미디어 예절

o   단체 채팅방,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의 소외, 조롱, 차단 등의 사이버 괴롭힘을 금지한다.

o   온라인 모욕, 유언비어 유포, 악의적 댓글 작성 등은 오프라인 괴롭힘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즉시 리더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o   교회 공식 채팅방 커뮤니티는 관리자(목회자, 교사, 리더 및 Anti Bullying Committee) 있으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o   SNS 디지털 예절에 대한 교육을 청소년, 청년 및 성인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o   피해 아동이나 성도의 온라인 활동을 점검하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을 돕는 가정 교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o   장애에 대한 조롱 및 차별금지

ü  자폐, ADHD, 학습장애 등 어떤 형태의 발달 차이나 신체적 장애도 하나님 안에서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

ü  외모에서 나타나는 모습, 말하는 모습, 몸짓 등을 흉내내며 조롱하는 것은 절대 금지이다.

 

2.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Bullying)의 상황 발생시 대응 지침

·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보호

o   Anti Bullying Committee는 피해성도(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피해자 아동의 부모 모두와 함께)를 따로 불러 따뜻하게 위로하고, 상황을 세심히 파악한다.

o   "너는/당신은 잘못이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한다.

o   부모와 가족과도 협력하여 회복의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o   피해자 동의없이는 외부에 상황을 공개하지 않는다.

o   하지만 필요에 따라 외부법류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o   Anti Bullying Committee 48 시간에서 72 시간 안에 다시 한번 피해자와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피해자 아동의 부모 모두와 함께) follow up 모임을 갖을 수 있도록 하되 대면 모임을 가질수 없으면/없을 경우 전화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한다.

o   Anti Bullying Committee는 필요할때마다 피해자와(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피해자 아동의 부모 모두와 함께) follow up 모임을 갖도록 하며 대면 모임을 가질 수 없으면/없을경우 전화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한다.

 

·         신속한 초기 대응

o   Anti Bullying Committee는 가해자로 지목된 성도와(가해자가 아동인 경우 아동의 부모 모두와 함께) 신속하게 미팅을 주선하여 피해자가 보고한 상항의 심각성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한다.

o   Anti Bullying Committee 48 시간에서 72 시간 안에 다시 한번 가해자와 (가해자가 아동인 경우 아동의 부모 모두와 함께) follow up 모임을 갖을 수 있도록 한다. 대면 모임을 가질 수 없으면/없을경우 전화로 대화를 나눌수 있도록한다.

o   Anti Bullying Committee 는 필요할때마다 가해자와(가해자가 아동인 경우 가해자 아동의 부모 모두와 함께) follow up 모임을 갖도록 하며 대면 모임을 가질 수 없으면/없을경우 전화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한다.

 

·         피해 아동이나 피해 성도를 위한 후속 돌봄

o   예배 모임 참여시Anti Bullying Committee 정기적으로 동행하여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o   관심 있는 사역(찬양팀, 미술활동, 영상 ) 자발적으로 참여할 있도록 격려하고 기회를 마련한다.

o   격려 메시지 카드, 작은 선물 등을 통해 공동체 전체의 지지를 경험하게 한다.

o   회복 , 동일한 경험을 가진 아이나 성도들을 돕는 '회복 친구나 회복 성도 멘토' 성장할 있도록 코칭한다.

o   심리적 안정 회복을 돕는다.

ü  피해 아동이나 피해 성도가 안전하다고 느낄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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