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6일 -이런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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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난주에 우연히 유투브 채널 ‘미주 SBS 8시 뉴스’를 보며 무척이나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게 현실인데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충격적인 내용은 뉴저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용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자녀의 성 정체성을 강요했다가는 양육권 박탈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2세가 넘은 자녀의 성정체성을 부모가 존중하지 않거나 강요하면 양육권을 박탈하겠다는 ‘법안 AB 665’가 주지사의 사인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지사가 서명을 하면 올해 10월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고, 12세 이상의 자녀들이 부모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학교에 보고하면 법원의 명령 없이 해당 학생을 쉘터(Shelter)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뉴스를 보았는데, 이번에 ‘AB 2218’이란 법안이 이미
통과되어서 어린이에게 호르몬제를 허용하게 되었고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학교에서 진행된 상담을 받고 호르몬 주사를 맞은 아이가 고통을 호소한다는 사례를 전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다시 정체성을
찾아서 여성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호르몬 주사를 맞은 후에 다시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오지 않아 악몽과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성정체성으로 학교에서 상담을 할 때 부모의 동의 없이 너무 쉽게
아이들에게 호르몬 억제제를 권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저지는 어떨까요?
뉴저지 주지사도 ‘행정명령 326호’에 올 4월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행정명령 326호’의 내용은 ‘트랜스젠더 및 넌바이너리 청소년을 포함하여
뉴저지에 거주하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에 관계없이, 그리고 뉴저지 또는 다른 주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명령은 뉴저지 내에서 합법적인 성별 확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 수령 또는
기타 방식으로 촉진했다는 이유로 뉴저지 내 개인을 다른 주로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며, 행정부 부서와 기관이 해당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민사 또는
형사 처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주간 조사에 협력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뉴저지의 ‘행정명령 326호’는 그저 시작일뿐이고, 앞으로 캘리포니아와 유사한
법안이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LGBTQ+(성소수자)들과 그들을 돕는
사람들을 민사와 형사 처벌에 대한 책임을 금지한다는 것은 결국 부모의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말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 잘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적 신앙교육이 되면 이런 문제를 자녀들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저는 믿습니다. 더 기도하고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체리힐제일교회
모든 가정 위에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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